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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 거래했다 '날벼락'... 리셀하다 세금폭탄 맞은 이유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7-14 3 Dailymotion

한정판 운동화,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들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(부가세)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제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(법인 포함)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늘었습니다.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으로 3만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로 5만개 늘었습니다.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 사례는 한정판 운동화를 대량 구매한 뒤 리셀(되팔기) 플랫폼인 크림, 솔드아웃, 당근마켓 등에서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판 경우입니다. 이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,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함께 20%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"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,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·상습적이면 사실상 사업자로 간주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은 당근마켓, 중고나라,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반복 거래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관계자는 "SNS나 플랫폼에서의 판매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"며 "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141512471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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